T-SHOT GOLF TOUR

T-SHOT
티-샷과함께하는 태국골프투어






출국정보
기내서비스 항공티켓 상식 현지공항 입국정보
기내 반입금지 물품
기내반입금지물품(Restrict Items)이라 함은 항공기 안전운항 및 여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행기에 탑승하는 모든 승객이 휴대 하는 물품 중 휴대 및 탑재가 금지되는 물품을 말하며, 기내반입금지물품을 휴대 또는 탑재할 경우 해당물품은 기내반입이 금지되며, 범죄혐의 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에 인계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선에 한해 공항 면세점에서 구입한 립스틱 조차도 반입 불가능 여권,지갑 그리고 안경 이외의 다른 물품은 부치는 것이 좋습니다.
반입금지 주요품목
모든 종류의 액체와 젤 류
술, 생수를 포함한 모든 음료수 일체 (단, 유소아 동반 탑승객의 이유식, 우유, 주스는 가능)각종 액체류
화장품(스킨,로션,치약까지) -샴푸, 면도용 거품, 헤어 젤, 무스, 크림, 립스틱 반입불가
일체의 의약품
탑승객 이름과 동일한 처방전,이름 표기된 의약품 외는 반입이 불가
처방전 없이 일반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의약품은 가능
발화물질,흉기 등은 모두 불허
성냥,라이터는 물론 모든 발화성 물질 /흉기류(칼 등) /스프레이 모두 금지
기내 탑승 전 최종 보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탑승 전 해당 물품은 모두 해당합니다.
기내 반입 물품 소지하고 입국 시 해당 물품은 100% 회수를 당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전자티켓이란?
e-티켓(e-Ticket, Electronic Ticket)이란 기존의 종이 항공권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항공권으로 세부 내역이 항공사의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분실이나 훼손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손쉽게 항공권구입 및 환불이 가능한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이다.
전자티켓(e-Ticket)의 탑승수속
e-mail이나 Fax로 송부되는 “e-티켓 확인증(Itinerary/Receipt)”을 미리 인쇄하여 탑승수속 시 꼭 지참한다. e-티켓 확인증은 출입국 신 고와 세관 통과 시 제시 요구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모든 여정을 마치실 때까지 소지해야 한다.
전자티켓(e-Ticket)의 재발행과 환불
e-티켓을 구매하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환불하셔야 하는 경우, 반드시 항공권의 구매처로 연락하여 재발행 또는 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내식 종류
각 항공사에서는 건강,종교,연령등의 이유로 정규기내식을 취식하지 못하는 고객을 위해 특별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특별기내식 서비스는 기내식 제공구간에서만 가능하며, 항공기출발 24시간전에 해당항공사의 예약센터로 주문해야 한다.
(대한항공 예약센터:1588-2001 / 아시아나항공 예약센터:1588-8000)
여행사를 통해 단체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경우에는 여행사로 문의하면 된다.
특별기내식
채식 서양채식 인도식채식 동양식채식
연식 당뇨식 저지방식 저열량식
저단백질 저염식 고섬유식 유당제한식
퓨린제한식 글루텐제한식
종교식
회교도식 힌두교식 유대교식
유아식 & 아동식
-
유아식-2세미만의 유아
-
아동식-12세이하의 어린이
※ 특별기내식은 각 항공사별로 다를 수 있다.
1. 최근 방콕 공항에서 이민국 심사가 까다롭고 지나치게 시간이 지연 되는바입니다
-여권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경우(훼손 또는 유효기간 부족) 가차없이 입국 거부가 되고 있습니다.
-입국 카드가 제대로 작성 되지 않은 경우 심사를 거부하고 맨 뒤 쪽으로 다시 보내어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리턴 티켓을 소지하지 않거나 여권과 같이 제시하지 않는 경우 심사가 길어지고 다시 뒤 쪽으로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한국 비행기에 대해서 카운터를 일부러 적게 오픈하고 급행료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니 부당한
급행료 또는 비자피 요구 시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3. 입국규정은 담배 1인당 1보루이며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어길 경우 세금이 과다하게 청구될수 있습니다.
☞ 이에 방콕을 입국하시는 분들은...
1. 리턴 티켓을 꼭 프린트물로 소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입국카드의 정확한 작성 (특히 투숙 호텔 이름 등).
3. 여권의 작은 훼손 여부도 재확인하여 재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공항 입국정보
태국입국시 재외국민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태국비자를 보유해야 하며 그리고 출국용 여행권도 지참해야한다.
아세안 회원 국가 국민, 대부분의 유럽, 연방국, 북미 국가의 국민들은 30일 미만의 경우 비자가 면제된다.해당 외국인은 태국도착시
태국이민국을 통하여 30일 비자면제를 받을수있다. 차후 태국내 이민국 또는 해외 태국대사관에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한다.
입국심사정책은 항상 변경될수있으므로 태국대사관이나 외무부(www.mfa.go.th)에서 최신정보를 확인바랍니다.
세관신고 및 허용품목
면세품
태국세관은 80,000바트 상당의 개인물품을 다음과 같은 경우 무관세로 소지하고 입국함을 허용한다:
1) 개인 또는 업무적으로 필요한 물품;
2) 물품의 수량이 적절한경우;
3) 물품이 금지 또는 제한 품목이 아닌경우.
담배와 주류는 반입허용치가 있으며 다음 세관 허용치에 준한다:
* 시가 및 기타 담배류는 총무게가 250그램을 넘지 않아야 하며 담배갯수도 200개비(1보루)까지만 하용한다.
* 와인 및 주류는 1리터까지 허용
금지 및 제한 품목
태국세관은 불법마약류 반출입제한을 책임지고있다. 태국세관직원이 소지물품 검토를 요구할수있으며 만약 신고물품이 없다면
녹색채널로 걸어가면되며 세관직원이 검토를 요구할 시 이에 응한다.
신고품목이 있을경우 적색채널로 가 신고용지를 세관직원에게 제출하면된다.
동식물 또는 동식물로 만든 제품은 금지 또는 검역 대상이 될수있다.
식물 제한 및 검역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 반출입 경우 식물 겸역사무소에 최신 규제 및 규정 정보를 문의하는것이 좋다.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수입: 66(0)2-134-0716 to 7
식물 또는 식물제품의수출: 66(0)2-134-0501
애완동물
애완동물의 반출입 경우 동물 겸역사무소에 최신 규제 및 규정 정보를 문의하는것이 좋다.
동물 또는 동물제품의수입: 66(0)2-134-0636 to 7
동물 또는 동물제품의수출: 66(0)2-134-7031 to 2
출국세금 (공항세)
국제공항세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구입시 가격에 이미 포함되어있다. 국내선공항에는 공식적인 공항세가 없지만 개인소유의
공항인Koh Samui Airport경우 과거에 소액의 공항세를 부과하였으며 회사의 현재 정책에 따라 아직도 부과 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