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HOT GOLF TOUR

T-SHOT
티-샷과함께하는 태국골프투어






입국정보
여행 전 준비
여행필수정보
입국할때
출국할때
입국수속 절차 면세범위
입국수속 절차
입국통관절차
법무부 입국신고서와 세관세관 신고서를 항공기(선박)가 도착한 후 작성하려면 입국현장사정이 몹시 번잡하므로 기(선)내에서
미리 작성하였다가 각각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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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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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선박)의 도착전에 승무원이 기(선)내에서 1매씩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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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기재요령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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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의 휴대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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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절차를 마치면 곧 세관의 휴대품 통관이 시작되는데, 먼저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기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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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귀하의 휴대품(Hand Carry)을 X-Ray검색기 벨트에 올려놓으시고, 포켓에 들어있는 동전, 라이타 등 금속성물질은 미리 문형게이트 앞에 비치된 빈바구니에 넣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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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 들고 탑승하지 못한 짐(기탁화물)은 입국장안에 있는 커다란 콘베이어벨트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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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X-ray판독결과 세관검사가 필요하여 "세관검사안내표지(Red, Yellow TAG)"가 부착된 짐은 세관직원의 안내를 받아 휴대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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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다 찾으신 분은 아래 세관통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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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통로(신고할 물품이 전혀없는 여행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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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통로(신고물품이 있는 여행자, TAG부착 짐소지자 또는 정밀검사대상 여행자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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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짐 중에서 신고해야 할 물품 또는 외국에서 구입한 물품으로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물품이 있다고 판단하여 세관 신고서에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가셔서, 세관직원에게 세관 신고서와 여권을 제시한 후 안내를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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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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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입국(여행)목적, 여행(체류)기간, 연령, 직업, 반입 물품의 수량, 가격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의심이 가지 않는 한 현품검사를 하지 않고 신속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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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휴대반입한 물품 중에서 반입금지 및 제한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하고,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의 구비 등을 심사 (제반요건 미구비시 세관에서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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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특별히 낮은 가격이 아니면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 다만 면세범위를 초과할 시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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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금사후납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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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자신의 짐에는 세관에 신고할 물품 또는 세금을 낼만한 물건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세관통로중에서 "면세통로"로 가시기 바랍니다. 면세통로를 선택하시더라도 세관직원이 휴대품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질문을 한 후 검사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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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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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면세통로"를 통과하다가 세관직원 등에게 적발되면 별도의 검사대로 안내되어 정밀검사와 조사를 받은 후 반입물품의 수량, 가격 및 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반입여부, 과세물품의 과다반입여부 등을 심사하여 범칙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위반혐의로 처벌(물품몰수, 벌금형, 징역형)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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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부탁으로 물건을 갖고 들어오는 것은 범법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그 속에 마약 또는 밀수품 등이 은닉되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갖고 들어온 남의 물건 속에 그러한 물건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 물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며 그로 인한 처벌 또한 귀하가 받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물건을 대신 갖고 들어올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 신고하거나 구두로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야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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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신고
세관 신고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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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는 검사대상 선별의 중요한 자료로써 사실 그대로를 빠짐없이 적어주시고 동반 가족 또는 수학여행목적의 단체학생의 경우에는 대표자 1명이 기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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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을 신고하시는 경우 세관 신고서 뒷면의 신고대상물품 중 소지하고 계신 물품의 해당란에'∨'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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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송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제출하고 1매는 입국지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별송품 (이삿짐등) 통관시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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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에는 안내문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세관 신고서를 받으시면 우선 '유의사항', '면세 허용범위', '신고대상물품' 등 통관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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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신고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뒷면의 신고인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세금의 사후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신고서를 제출한 세관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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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급사후납부제도란?
자진신고한 여행자 중 신원이 확실한 여행자에 대해서는 물건을 먼저 통관해 주고 세금은 주거지 근처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제도입니다.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이나 반입제한물품 등은 세관에서 유치합니다.
유치된 물품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 당일통관을 원할 경우에는 검사대(현장통관)에 통관 신청을 하고,
당일 통관이 불가한 물품과 당일통관을 원치 않는 물품은 익일 휴대품과에 통관신청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일반 수입통관 절차에 따라 엄격한 통관 심사를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검사대(현장통관)와 휴대품과에서의 통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현장통관) 신청
검사대(현장통관사무실)에서 당일 통관이 되지 않은 유치물품의 통관은 휴대품과에서 이루어지며 (공휴일제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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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금지 또는 제한물품의 통관에 필요한 요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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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하고자 하는 물품 중 반입제한물품의 경우에는 통관에 필요한 제한요건의 구비여부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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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물품은 통관보류되며 반송하지 않으시면 공매 등 체화처리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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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의 결정 및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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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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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납기(고지서수령일로부터15일)내에 세금을 국고수납대리점(은행또는 우체국)에 납부한 후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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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한 영수증을 휴대품과에 제출 후 유치증에 확인을 받아 창고담당자에게 제시하고, 보관경비 등을 납부한 후 물품수령 납부고지서를 발부받은 여행자는 입국장내에 있는 은행에 세금을 납부한 후 영수증을 세관(현장통관사무실)에 제출하시면 물건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입휴대품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 등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의 반송 절차
반송신청
세관에 유치된 물품을 반송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세관출국 검사법무부 출국검사를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 반송대의 반송담당 세관직원에게 신청
반송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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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반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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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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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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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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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반송하는 경우(위임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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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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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항공기 탑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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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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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자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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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임자 여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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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범위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동등하게 일정한 범위의 면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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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면세금 해외에서 취득(무상포함)한 물품 및 구입물품의 총 가격이 $600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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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래 물품은 1인당 면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품목 단위 비고
주류 1L,4000달러 이하 1병
궐련 - 200개비
담배 엽궐련 - 50개비
기타담배 - 250g
단,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는 제외
향수 60ml